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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상

시사 - 공유 킥보드의 법적·제도적 기반 미비(창원시)

by blank_in2 2020. 10. 22.

. 서론

 

 최근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보통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도 불린다.

 

그중 PM의 대표적인 전동킥보드는 공유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2017라임이라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해외에서 등장했고, 국내에서는 킥고잉’, ‘씽씽’, ‘스윙’, ‘고고씽등의 공유업체가 대거 등장했다.

 

1)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현황

 

- 서울특별시 강남구

20, 민간사업체 7곳에서 전동킥보드 약 5,100대 운영.

 

- 창원시

19, 1개사 100대에서 202010, 3개사 380여 대로 급증.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공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및 이용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커져가는 공유 PM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운영 중이어서 대로변 인도 및 주택가 도로 등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환경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규제 미비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발생했는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3년간(16~19) 350%가량 증가했다.

 

. 본론(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방안)

 

 앞서 말했듯이 공유 킥보드는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장소가 따로 없다. 이용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앱으로 검색해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세워두면 된다. 예로 아파트 단지 앞, 주택가, 공원, 쇼핑센터 등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여기저기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공유 킥보드를 탄 이후 길거리 아무 데에서 주·정차하게 되면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유 PM으로 인한 길거리 무단방치, 안전사고 문제 등 공유 PM 사업 성장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 마련에 나서고 있다.

 

 어디까지나 나서고 있을 뿐, 아직 법령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내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만 해도 4만 대에 이르는데 아직 제도적·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게 믿을 수 없다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는 2017년에 이미 전동킥보드에 대한 취급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규정의 예로 의자가 있으면 스쿠터, 의자가 없으면 킥보드로 하여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증,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방세(자동차세) 납부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오는 12월에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시와 구에서는 법관 마련 이전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 업무협약(MOU) 체결 상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청장은 20218일 공유 PM(personal mobility) 서비스 업체 7개사와 업무협약 체결.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및 이용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 및 보도상 통행주차에 따른 불편 해소가 필요하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제도 정비 전까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 및 이용방법 교육캠페인(2) 등 조치 방안을 강구 할 예정.

 

- 창원시

 2017일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

 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할 계획이며, 공유 PM 사업과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발전 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위의 업무협약 내용을 간략하게 추리면 다음과 같다.

 

공유 전동킥보드 권장 및 제한 주차구역 설정·운영

 

운영업체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의무화

 

기기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

 

이용자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공유 PM(공유 전동킥보드 포함) 이용질서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해 공유 PM 운영업체 간담회 개최 등 정부가 여러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것은 이용질서의 확립이 과연 공유 전동킥보드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규제가 될지 이다. 기존에 없던 산업인 만큼 이용질서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거치·주차구역 제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킥보드 업체 운영 등은 기존의 공유 킥보드 업체에 하락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서울시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통 체증으로 인해 이용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글로벌 킥보드업체 분석에 따르면 교통 체증이 심한 퇴근시간대(오후6~9) 이용률이 평균의 1.5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용질서·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나 인도·보도에서의 이용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 교통 체증을 피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인데 말이다. 물론 호텔이나 리조트, 캠핑장에서 레저용으로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동수단으로써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 결론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 등의 항목으로 분류돼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로 주행도 가능하고 만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이용자 증가와 함께 공유 PM 사업의 확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Reference

 

· 창원시 홈페이지 / 창원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안전대책 마련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655818&ptIdx=108&mId=0201020000

 

· 한국경제 / 공유 킥보드 3만대 씽씽새 직업 '쥬서'를 아시나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922991

 

· 강남구청 /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유 PM 시장을 위해, MOU 체결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Hkbe3Dgtszg

 

·電動スクーター・電動キックボードの(전동 스쿠터·전동 킥보드의 취급)

https://www.pref.nagano.lg.jp/police/anshin/koutsu/dokoho/dendo.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