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기관(대학, 기업, 병원 등)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 2일 ‘2023년 관계기관 합동 IBC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해당 워크숍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나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공유하고, 또 기관별·분야별 생물안전 네트워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IBC는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의 약자로, 유전자 연구, 실험으로부터 '생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현재 국내 연구기관에서 연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인체위해성이 높은 연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IBC를 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근거
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제9-2조(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 기준) 제1항, 별표 9-1~7
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제9-10조(세부지침)
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0조(기관생물안전위원회) 등
따라서 IBC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외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생물안전(Biosafety Level, BL) 2등급 이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시설 및 기관은 IBC 구성이 '의무'입니다
IBC가 어떤 위원회인지 알고 나니, 이번 관계기관 합동 IBC 워크숍이 새삼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2023년 관계기관 합동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워크숍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숍 개요
가. 교 육 명 : 2023년 관계기관 합동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워크숍
나. 교육일시 : 2023. 11. 2.(목), 13:30 ~ 18:10
다. 교육장소 :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애비뉴홀(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라. 교육대상 :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위원 및 간사 등 약 100명 내외
마. 신청방법 : LMO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내 신청
※ 신청기간 : 2023. 10. 4.(수) ~ 20.(금)
바. 문 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교육팀(043-240-6464)
○ 워크숍 프로그램
워크숍 신청 단계에서 미리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IBC 관련 현안 공유와 노하우 전수될 수 있겠습니다.
잊힐만하면 전기, 가스, 화학약품 등에 의해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이번 워크숍이 연구실 안전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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