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LMO 연구시설을 운영 중(구축 예정 포함)인 시설의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컨설팅은 LMO법(제도) 이행사항 및 시설 설치/운영 기준 등 자세한 안전관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설에서 놓칠법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기관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컨설팅 내용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 컨설팅 내용
- LMO법 및 기관 안전관리 체계 관련
-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이행사항 관련
LMO 연구시설의 대표자 또는 생물안전관리리(책임) 자는 누구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절차
1) 신청: 신청서 제출
2) 접수: 컨설팅 접수 및 기관 확인
※방문 일정은 별도로 협의
3) 컨설팅: 위 컨설팅 내용과 관련하여 컨설팅 실시
- (예시1) LMO법 관련: 승인/신고/허가 제도 안내, 수출입 신고 방법 등
- (예시2) 이행사항 관련: IBC 구성/운영,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등 기관 필수 이행사항 등
4) 모니터링: 후속 문의 관리
컨설팅 희망 일자를 3순위까지 두고 있어, 최대한 시설의 일정을 배려해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최고!)
LMO를 통한 시설의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다루는 위험한 연구인만큼, 생물연구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마다 자체점검 메뉴얼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물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노력에 기자단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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