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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상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시설 '신고' 어디까지 알아봤니?!😜

by blank_in2 2023. 8. 28.

시험·연구용 LMO와 관련하여, 원하는 개발 또는 실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연구시설은 LMO를 개발 또는 실험할 경우, 

LMO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 ·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물리적 구조물(시설, 장치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LMO 연구시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설은 아니며,

안전관리 등급 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분류(제23조 제1항 관련)

 - LMO와 이를 이용하는 실험의 위해 가능성을 고려

 - LMO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숙주생물체와 공여생물체의 특성

 - 실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2023 LMO 연구시설 자체점검 메뉴얼

게다가 1~2등급과 3~4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신고', '허가'라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3~4등급 (환경위해성) 시설에 비해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1~2등급 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통해 연구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등급 LMO 연구시설은 위험성이 없는 교육 목적의 LMO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초중고 학교현장 LMO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그리고 연구시설 설립 신규 신고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시 "기관의 대표자 및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변경", "연구시설 내역 및 규모 변경" 등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에도 '폐쇄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초중고 학교현장 LMO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위 이미지는 1등급 LMO 연구시설을 기준으로 한 신고제도 내용이며, 

3~4등급 LMO 연구시설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 등 좀 더 세부적인 과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에 처리되는 기간은 위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신규신고는 60일, 그 외 두 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신규신고 시에는 연구시설의 종류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점검결과서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LMO 통합고시 별표(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필수사항'은 모두 충족시킨 상태에서 연구시설 신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연구시설 신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제재(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모두 잊지 말고 꼭!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