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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상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23~2027) 수립!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by blank_in2 2023. 11. 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소관 하는 7개 부처는 매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2022년까지 시행됐던 '제3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18~2022)'이 종료되었고,

올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23~2027)'이 시행되었습니다.

 

제3차와 제4차 안전관리계획의 변화도 궁금할 것 같고, 또 제3차 안전관리계획의 성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전체를 소개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재미있을 것 같은 '포인트'를 찾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 제3차 안전관리계획 주요성과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규모의 변화가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시설 신고 현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일까요? 2021년 조금 신고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과는 기관별로 나누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과는 무엇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P.S) 아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성과 중 '문화'에 해당하는 부분만 캡처한 것으로 'LMO SAFETY 기자단' 내용이 있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주요 이슈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불법 유통 및 사후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주키니호박' 때문인 것 같습니다.

 

3) 제4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내용

 - 이번 제4차 안전관리계획은 "단단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와 자유로운 연구활동이 보장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

 

그래서 4개의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ⅰ. 관리체계 고도화

  - (관리)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구축

  - (운영) 기관중심 자율 안전관리 기반 강화

 

 ⅱ. 법/제도 개선

  - (법)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법령 정비

  - (제도) 기술개발 ·산업화 장애물 해소 위한 제도 마련

 

 ⅲ. 안전관리 지원확대

  - (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운영 전주기 관리 확대

  - (정보) 생물안전 지식공유를 통한 사고예방 및 관리강화

 

 ⅳ. 안전문화 확산

  - (교육) 연구자 중심 ·기관 맞춤형 교육 지원

  - (문화)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해당 전략마다 추진배경과 세무 추진내용은 '제4차 안전관리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참고이미지

 

 

안전관리계획서에서는 LMO와 관련된 세계적인 동향도 기재되어 있어 앞으로의 LMO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제4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효율적인 LMO 안전관리체계가 형성되길 기원해 봅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파이팅!

 

P.S) 제1차~제3차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흐름표

 

※위 자료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