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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상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설치 필수 기준, 모두의 안전을 위해!😊

by blank_in2 2023. 8. 29.

이전 5월 LMO SAFETY 기자단 발대식 참석 목적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갔을 때입니다.

연구원 내부에는 학생들이나 저와 같은 기자단, 그리고 외부 초청객들을 위한 '견학용 연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 생겼어서 기억에 남는 실험장비가 있었는데, 바로 '고압증기멸균기'였습니다. 

실제 구동까진 아니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장비인지 연구원분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에 대해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된 사실!

 

"바로 실험장비 고압증기멸균기는 1~2등급 연구시설이라면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초중고 학교현장 LMO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고압증기멸균기는 LMO와 감영성물질 사용으로 생기는 폐기물의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구시설에서 필수로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사용 후에는 '폐기물 멸균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에는 몇 가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고압증기멸균기 설치에 이어 필수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폐기물/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입니다.

 

뭔가 앞에서 본 내용이랑 비슷하죠?

구분하자면 '실험장비' 필수 기준으로 고압증기멸균기가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 필수 기준으로 설비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설비 설치로 넘어와서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활성'이란 LMO가 생식이나 번식 등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초중고 학교현장 LMO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고압증기멸균기 이외에도 과산화수소살균기, 자외선건열멸균기, 저온플라즈마멸균기 등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폐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용기에 담아 활성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로 고압증기멸균기를 사용할 거라면 내열성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또 시설 내에 폐수처리설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실험 폐수는 보관용기에 보관해 두었다가 폐기물 위탁 전용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2021 연구시설 자체점검매뉴얼

※시설에서 나온 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실험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필수는 아니지만 연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권장하는 사항들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 실험실(출입문에 생물안전표지 부착)과 일반 구역 분리

 - 실험실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LMO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스티커 부착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등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_별지9의1_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2020.12.3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 안내)

 

추가로 LMO의 종류(동물, 식물, 곤충, 어류 등)에 따른 전용 시설에서는 

더욱 신경써서 시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연구시설 설치 필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기준은 1~2등급 연구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