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당시 '경상남도 두 기관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그 배경에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 7월 홍 지사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주민소환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무상급식 중단,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 등 홍 지사의 권력 남용·전횡’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정상적인 도 운영이 어렵고, 지역사회 갈등 조정·해결이 아닌 불통과 독단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를 내세웠다.
주민소환제도는 선거를 통해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 중에 주민들의 투표로 해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에 소환투표가 이루어지는 지역 도민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타 지역에서는 큰 관심거리가 된다.
2007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60여 차례 정도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서명요건을 충족하여 투표를 실시한 것은 8차례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투표를 통해 소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시의원 2명에 그치고 있다.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소환되어 해직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120일 이내 도내 유권자의 10% 이상 유효서명을 받아야 한다 )
이처럼 주민소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당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하니.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선출직 두 명이(홍준표 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동시에 소환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5년 11월 30일 서명부를 도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그 결과 도내 전체 유권자의 10%(약 27만명) 이상인 36만여 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자 수는 남해, 의령, 함양 외 모든 시·군에서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타 주민소환 사례와 달리 주민들의 투표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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