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동선수 특별귀화’에 대한 찬반 (찬성)
먼저 나의 입장을 밝히자면 "'외국인 운동선수 특별귀하' 받아들일 수 있다!"이다.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운동선수 특별귀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에 올라와 있는 기사만 보더라도 6월 ‘아일렌 프리슈’선수를 특별귀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추천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이 외에도 많은데 금년 3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달튼 매튜’외 3명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런 특별귀화가 논란이되는 이유에는 메달, 즉 성적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다. 한 예로 농구계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첼시 리’ 선수를 들수 있는데 그가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고 신인상 등 6개상을 휩쓸자 한국 국가대표로 뛸 수 있게 특별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귀화가 무산되어 다행이지 만약에 그가 실제로 국가대표로 뽑혀 국제경기에서 뛰었다면 큰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처럼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특별귀하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특별귀화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일단 나는 매일경제신문 기사의 신상록(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씨의 의견에 전반 동의하는 바이다. ‘국익 위한 우수인재 유치· 스포츠 분야도 예외 아냐’
이분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면 세계 각국은 국가 장래를 위해 우수 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주요 의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국익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이어져야 한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이거나 과학 경제 문하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느 자’(국적법 제7조)는 귀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 보아서도 체육 등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귀화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곧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스포츠 분약에서 특별귀화를 승인하자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한국은 이미 200여 국가에서 온 약 200만 이주자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기에 나또한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가 다문화 정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 본문에서와 같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를 범죄자와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단기적인 목표만을 위해 외국인 선수를 무차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노력해온 선수들을 역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을 올릴 수 있는 시설 확충 및 기술지원 등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 귀화한 선수들 모두에게 한국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문화 등의 양식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단지 올림픽에 출전할 요량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지 가려낼 필요도 있다. 신상록 씨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로 훌륭한 스포츠 인재가 한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깃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로 끝을 맺었다.
이상이 특별귀화에 찬성하는 신상록씨의 주장이었다. 앞서 말했다시피 나도 외국인 운동선수 특별귀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로 추려서 얘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타국가와 비교했을 때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실력이 커지게 된다. 이런 경쟁을 위해서는 외국인 운동선수의 귀화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라는 한정을 지어 버리는 순간 ‘우물 안 개구리가’가 되는 것이다. 세계 우수한 선수들의 귀화를 막고 오로지 우리나라 선수들끼리만 경쟁하게 된다면 자국 선수들의 경쟁을 통한 발전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는 축구리그를 들 수 있겠는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경기로 세계 3대 축구리그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전에 ‘프리미어리그’는 영국 한 지역의 행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클럽소속에 대한 소속감이 강한 편인데 만약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행사, 클럽에 타국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면 지금의 ‘프리미어리그’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는 한국의 ‘스포츠 인재’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이다. 각 스포츠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다. 축구는 앞서서 말한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유명 축구리그 야구는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리그, 농구는 NBA 등 각 스포츠에 종사하는 선수들이라면 한 번쯤은 저런 곳에서 운동하고 싶어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운동선수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특별귀화는 필요하다. 한국이 특별귀화한 선수들에게 자국의 선수들처럼 동등한 기회와 환경을 부여해준다면 많은 이들이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많은 운동선수의 꿈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내파 운동선수의 동기부여 및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예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순위권에 들지 못할 정도로 못하는 분야도 있다. 이러한 분야에 우수한 운동선수가 귀화하게 된다면 그 분야의 운동선수도 함께 잘하여 높은 순위를 노릴 수 있다는 희망과 동기가 부여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순위권에 들지 못하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번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로 그 분야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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